다음 달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혼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벌을 6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길게는 6개월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에 3개월 동안 시정 기간을 주고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최대 14일이었던 시정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늘었습니다.
[김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설비의 증설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감독관이 노사 의견을 들어서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거북이 행정'에 불만이 나옵니다.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됐는데도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번 계도 기간 연장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건의로 법 시행 열흘 전에야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유예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노사 합의에 맡긴다'는 항목도 적지 않아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관계자 :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안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도 법률이나 지침으로 정하기보다 사례별로 판단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유연근무제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 당정청에서 계도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은 긍정적인데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란과 우려를 안고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미 나온 정책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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