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이 확정되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개점휴업상태인데다, 야당이 부정적이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낙연 / 국무총리]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려면 형사소송법 등을 고쳐야 합니다.
정부나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안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간 합의가 안 될 경우 쟁점법안은 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9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정쩡한 절충안'이라며 국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벼르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검찰 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 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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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승훈 박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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