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일, 前 새누리당 의원
오늘 가장 뉴스 가운데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가 됐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일단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일단 없어졌어요.
경찰에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내용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경찰 쪽에 1차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법안보다는 전반적으로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요구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우선은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의 과다한 권력을 분산하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소독점권 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번에 논의 의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거죠, 사실상 1차 수사에서.
그리고 보완 수사로 관여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은 건데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측면에서는 이게 주목받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의 과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분적이고 미세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합의안이 나온 것을 놓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뚜렷하게 만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일종의 절충형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 합의를 거쳤고 그동안 청와대가 양쪽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절충적인 안을 냈는데 문제는 오늘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지 문제인데요. 일단은 과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상하관계였다면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상당히 수평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로 검경의 관계는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은 보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해서 지휘를 했는데 이제는 지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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