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을 감시하고, 또 전속고발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검찰'로 불립니다.
공정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김남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악용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 담합이나 합병 사건 일부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종결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공정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취업 혜택을 받았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출신 고위 간부가 불법 취업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부정이 개입되거나 그럴 소지 자체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기업과 공정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세종)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