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라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이 유사해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해진 점은 헌법상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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