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황창규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 YTN

2018-06-18 2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KT 황창규 회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T 측이 불법 후원뿐 아니라 비자금을 접대비로 쓰고 현직 국회의원 취업 청탁도 들어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팔아 비자금 11억5천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KT가 이 가운데 4억4천여만 원을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임직원 명의로 불법 후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KT 측은 불리한 법안 입법 저지나 회장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KT가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중요도에 따라 여야 가리지 않고, 작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가까이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KT 측에서 후원 사실을 알리자 고맙다거나 알겠다고 했던 의원실 10여 곳 관계자도 차례로 부를 방침입니다.

경찰은 KT 측이 나머지 비자금 7억 원을 골프나 유흥업소 접대비 등으로 썼지만, 영수증 처리나 회계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가 없고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비자금 수사와 별개로 현직 국회의원이 KT에 취업 청탁을 요구한 일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황창규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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