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준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나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공여와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른 하위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등 걸맞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기획재정부 장관, 정무수석 등에 뇌물 공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정무수석실이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3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모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청와대 측에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청와대에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 정권 때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며 대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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