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정부 공동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가해자를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할 조사단이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접수를 총괄하고 38년 전 성폭력 피해자들과 가족의 심리 치유를 전담합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조사단 공동단장)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지역 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상담, 가족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국방부는 60만 쪽에 달하는 5·18 당시 기무사와 육군 등의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는 등 진상 규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구제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5·18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공소시효 부분들을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안을 권고할지,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사정에 따라서 많이 좀 정책 권고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5·18 당시 군에 의한 성폭력 외에 수사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피해 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나 서울과 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9월 출범하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 위원회에 이관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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