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이 전 원장은 오늘(5일) 0시, 최장 구속기한인 6개월이 끝남에 따라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할 당시 매달 1억 원씩 모두 8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501464929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