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일어나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 과정에서 20개 종목이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천9백여 주, 금액으로는 약 60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공매도 주문 주식 수와 매도 규모는 확인 중입니다.
골드만삭스 측은 주문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주식 빌리기와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특히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 주문부터 먼저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으며, 만일 무차입 공매도로 확인되면 그에 맞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문 등의 행위가 주말에 뉴욕에서 일어나 사실관계 확인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법으로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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