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받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수폭행과 상해, 업무방해를 비롯해 모두 7가지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1명으로 대부분 이 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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