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 YTN

2018-06-02 8

사법부가 비판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관계자들을 실제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내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직권남용이라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측에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시행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26일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도 이번 일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폭넓게 인정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선례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 역시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의도나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판사 동향은 감시했지만,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고, 판결에 영향을 준 사례가 없다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3차 조사를 진행한 특별조사단도 보고서에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은 또,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라는 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적극적인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 조치로 이어질지는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법원 안팎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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