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가에선 이른바 '미투'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기를 내서 폭로한 이후에도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학생들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 당국도 최근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
잇단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교수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벽면 가득 붙어있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 : 절대 저 교수의 수업을 듣지 않고 싶은데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도 학부생들 사이에 퍼져있고…사실은 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죠.]
여러 대학서 '미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정상 교수에게 내려지는 중징계는 파면·해임이 아니면 정직 3개월,
결국, 가해 교수가 학교로 돌아오면 어렵게 용기 낸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송희 / 고려대 대학원생 대책위원 : 어떤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라거나 혹은 교내 연구소 소장 혹은 다른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수의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프로젝트 책임자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고….]
교육 당국도 전국 대학의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경찰 검찰 조사 시작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지연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장 : 이런 것들을 법령이 조속히 개정돼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도 함께 협력해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지영[kjyo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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