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단속에…영세 자영업자·서민 ‘시름’

2018-05-30 3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날에는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이틀 뒤부터 2.5톤 이상 경유차 32만 대가 단속 대상이 되고, 내년 3월부터는 220만 대로 확대되는데요.

노후 경유차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견인차 운전기사 서승완 씨가 차량에 시동을 겁니다.

서 씨의 차는 2004년 등록한 노후 경유차.

이틀 뒤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단속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하는데, 일감이 불규칙한 서 씨 형편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단속에서 예외가 되지만 최소 수십 만 원을 자비로 내야 합니다.

[서승완 / 견인차 운전기사]
"비용 문제도 있고 저감장치를 달려면 시간,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인데."

폐차를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지만 다른 차를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김주호 / 노후 경유트럭 주인]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을 폐차해서 그 돈(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다른 차를 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고."

당장은 유예대상이지만 내년 3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2.5톤 미만 노후 경유차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5톤 미만 경유차는 중소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생계 수단입니다.

[2.5톤 미만 경유차 운전자]
"(경유차를) 한 번 팔아 먹으면 폐차할 때 까지 매연 같은 걸 (차를 만든) 그 자동차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미세먼지 배출 부담이 서민에게 편중됐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2.5톤 미만 경유차 운전자]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화물차 하시는 분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같아요."

전국에 있는 노후 경유차는 220만 대.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교한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황인석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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