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구급대원 폭행...손해 배상도 청구 / YTN

2018-05-30 4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오히려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실태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지 한 달, 출동 현장에선 여전히 폭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번 기회에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해 연일 초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급대원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횡설수설하며 실랑이를 하던 여성이 갑자기 욕설을 내뱉으며 손찌검을 합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에게 맞은 구급대원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에서 깬 가해자가 가족까지 데리고 소방서를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성우 / 서울 강서소방서 구급대원 :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얼굴을 한 번 더 본다는 것 자체가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더 생기는 상황이 되고,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온정에 끌린 합의를 막기 위해 피해 구급대원의 대리인을 내세워 가해자와의 만남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기백 / 서울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피해대원이 휴무로 인해서 구급차를 운행을 못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까지도 저희가 공동 소송으로 진행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또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급대원에 대한 단순 폭언도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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