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대 인터넷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56살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4살 한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3년 동안 불법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들로부터 918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22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은 이익을 본 회원들이나 검찰, 경찰로 추정되는 회원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시로 사이트 이름을 바꾸고 인터넷 방송인을 섭외해 돈을 지원해주고 합법적인 투자라며 홍보해 회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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