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개정 강력 반발...이유는? / YTN

2018-05-29 1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어제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노동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기에 왜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안을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얘기를 하자면 지난해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7530원으로 올랐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종 목표는 1만 원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사항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첫해였던 작년 해 기존에 6030원에서 15% 넘게 올렸죠.

7530원이 돼서 현재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는 것이고 임기 내에 1만 원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15%대의 최저임금 인상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실은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가 시끄러운 게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고 마느냐,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까 말한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가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지금 시끄러운데.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시끄럽습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복잡하긴 한데요.

최저임금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은 기본급 정도, 기본급에 직무수당이라고 하는 최저한 기본급을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했고요.

그외로 주는 상여금이라든가 복지후생비라든가 중소기업들의 숙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개념인데.


교통비 같은 것도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냐면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중에서 최저임금의 25%을 초과되는 부분도 다 최저임금으로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요.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의 7% 초과되는 부분까지도 다 최저임금으로 합쳐서 의제하겠다, 이렇게 의원회 결정이 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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