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요한 / 경제 평론가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최저임금 그리고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것,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 월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가 일단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얘기할 때 꼭 용어 설명을 먼저 하나 해 주시죠.산입범위라는 게 있는데 최저임금 따질 때 넣는 범위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말이 산입범위라고 하니까 특별한 경제 용어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최저임금에 기존에 있었던 상여금하고 수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약속했던 것이 2020년까지 1만 원대로 인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8년 시간급이 753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시간당 7530원, 딱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기에다가 7530원에다가 상여금과 수당을 나중에 최저임금을 또 올릴 때 여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157만 원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여금 50만 원, 상여금 11만 원, 복리후생비 9만 원.
[인터뷰]
그렇죠. 정기상여금 추가분이 11만원이에요. 왜냐하면 상여금 50만 원 받는 사람한테 157만 원에 25%, 11만원 빼면 157만 원이 되고 157만원의 7%를 뺀 것이 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상여금 추가 상여 11만 원 복리후생비 11만 원을 합치면 177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알아보면 지금까지는 7530원에다가 상여금 따로 복리후생비 따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 놓으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손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20만 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올라간 건 없는데도.
[인터뷰]
그렇죠. 그런 효과를 보니까 정부, 여당 측에서는 생색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날 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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