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입금지 / YTN

2018-05-28 0

음식점이나 일부 식품 등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이나 사업확장이 금지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자발적 합의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고 이 가운데 387개, 81%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생계형 대상은 상생협력법상 합의돼 권고된 부문과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입니다.

일례로 음식점과 두부 등의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진입이 5년간 금지됩니다.

생계형 소상공인·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합니다.

중기부는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대기업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관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도 내려집니다.

하지만 식품·요식업계 일각에서는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외국계 제과·제빵 업체는 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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