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인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가운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액수와 복리후생비 가운데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법이 아니라며,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찬성했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상 최고라고 선전하던 여당이 최저임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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