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일부 야당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조금 전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 198명이 표결에 참여해 160명 찬성, 24명 반대, 14명 기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계도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상정되면 하루 2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법안까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물 관리 일원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특별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등 민생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 관련 결의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는데요.
여당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의안에 북핵 폐기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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