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직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마무리되면서, '셀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려고 정권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물은 겁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하기를 거부하거나,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단은 결국, 핵심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한 채 사안을 매듭지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약 석 달 동안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책임자는 한 사람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사법부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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