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처리하는 이른바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주요 재판 결과를 놓고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다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결과를 놓고 거래를 하려 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 카드로 활용하려 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겁니다.
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지원 의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을 이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비판적인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기자]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이른바 '거점 법관'까지 두고 뒷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대표적으로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던 판사에 대해서는 성격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까지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조사단은 이처럼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한 것 자체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고, 징계권자나 인사권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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