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내일 (24일) 열립니다.
여성가족부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반면 법무부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입니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270조 1항은 의료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사 A 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6년 반 만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엽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9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은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여성가족부도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에 무게를 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매년 17만 건의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낙태죄 기소는 10여 건에 불과해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민경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개국은 본인 요청이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데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은 사회·경제적 사유로도 임신 중절이 금지돼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낙태죄에 대해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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