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남성,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 알고서 아내 간통죄로 고소, 양육권 면제 청구

2018-05-22 3

모로코 — 한 모로코 남성이 아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오디티 센트럴(Oddity Central)을 통해 알마사에(Al-Massae) 측이 보도한 것입니다. 교수인 그는 모로코의 시디 슬리만이라는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사실 이 남성은 비뇨기과 의사로서 진찰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문제는 그는 아내와 결혼해서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의심스러워하면서 여러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며, 9명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혼을 원했으며, 변호사에게 연락해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해달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자신이 자녀 9명의 양육권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간통은 모로코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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