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몰린 상조업체가 거짓 이유를 둘러대며 고객의 계약 해제 요구를 회피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권리 구제를 위해 내용 증명을 업체에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전 한 상조업체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납부금을 내 온 김영길 씨.
두 달 전 만기가 끝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 하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영길 / 상조업체 피해자 : 이번 달 28일 이후에 상담 직원을 채용해서 28일 이후에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조업체에서 계약 해제 요구를 아예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법정 관리 중이다', '보전 처분 중이다'라는 거짓 이유까지 둘러대며 계약 해제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조업체의 수법으로, 핑계를 대며 고객 계약을 계속 유지한 채 납부금만 꼬박 받아 챙기는 겁니다.
계약 해제를 못 한 고객들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납부금은 매달 그대로 나가는 데다, 상조회사가 실제 폐업까지 간다면 그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이 줄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계약 해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홍정석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 신청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로서 이를 이유로 해제 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 하면서 상조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겪는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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