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처분 그만!'...법정 투쟁 나선 농민 / YTN

2018-05-21 0

조류인플루엔자, AI는 15년 전에 국내에 상륙했는데요.

그동안 살처분된 가금류가 9천4백만 마리, 농민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생명을 마구 죽이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살처분 정책 대신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 농장이 지자체의 무차별 살처분 명령에 반발해 1년 넘게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익산시와 1년 3개월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 동물복지 농장입니다.

지난해 2월 2km 이상 떨어진 대기업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뒤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무릅쓰고 거부했습니다.

[임희춘 /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 익산시가 살처분 하려면 충분한 역학조사를 통한 근거에 의해서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한 근거가 한 장의 서류도 없어요.]

농장주는 무차별적인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AI가 종식된 후에도 1년여 동안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지난 9일 법원은 살처분 명령의 실익이 없어졌으니 익산시는 명령을 철회하고 농장주는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살처분 명령의 불법성이 적시되지 않았다며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용빈 / 농장주 측 변호사 :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마치 방역협의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면피를 넘어서 책임회피인 거죠. 그럴 거면…. 법 위반이고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AI가 상륙한 구미 국가와 달리 사육환경 개선이나 양계 농장 간의 거리를 넓히는 근본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지나치게 살처분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AI가 국내에 처음 상륙한 뒤 살처분된 가금류는 9천4백14만9천 마리이고 농민에 대한 보상금은 1조 37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자체의 살처분 명령에 반발해 농민이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AI와 관련한 살처분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지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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