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前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을 구형하고, 안 전 비서관에게는 추징금 천3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oc.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116311333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