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검법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한 추경안도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자, 먼저 진통 끝에 특검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조금 전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특검법 합의 이후에도, 추경안 심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 18일에 이어, 지난 19일까지 두 차례나 본회의가 연기됐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아침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조금 전 특검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검법 처리엔 의원 24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특검법안 통과로, 필요한 절차를 고려하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출범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특검은 정식 수사 기간이 60일로, 별도의 준비 기간 20일을 따로 두고, 필요할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특검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가운데 야 3당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와 함께, 추경안도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현재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과 구조조정 지역 관련 예산이 대부분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무려 45일 만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오른 추경안은 3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 원안보다 2백억 원가량이 순삭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본회의에선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되죠?
[기자]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한 데 이어, 잠시 후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표결과 개표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정오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회기 중에는 체포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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