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동물을 학대한 사람뿐 아니라 동물학대를 지켜본 사람도 엄하게 처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업원에게 올가미를 주며 도망가는 개를 잡도록 한 부산의 한 영양탕집 업주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건데요,
동물학대 현장을 보고도 묵인하는 사람들, 윤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한 도축장에서 트럭 한 대가 빠져나옵니다.
자세히 보니 좁은 철창 안에 갇힌 식용견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식용견 운송기사]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도축업자]
"한 마리씩 담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차가 큰 것도 아니고."
이 식용견을 사왔다는 경기도의 한 개농장.
농장주는 식용견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운반됐다는 걸 알면서도 수수방관합니다.
[개농장주]
"동물학대야, 똑같은 입장인데.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떡해. (문제 제기할 거면) 시민단체에서 다 사가지고 가라 이거야."
충청북도 제천의 한 투견장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현장음]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좋아 좋아 좋아. 가만히 있어!"
동물학대 방조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견주와 도박꾼뿐 아니라 구경만 한 사람도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국화 / 동물권 연구 변호사]
"이번 판결로 인해서 방조자나 교사범 등 공범도 처벌이 된다라는 경각심을 깨워줌과 동시에 처벌도 강화되지 않을까."
동물학대 현장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황인석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