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에 당해도 소송 자제하라”…경찰 ‘술렁’

2018-05-19 7



공권력 위축, 때로는 개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 경찰 개혁위원회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 소송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경찰청은 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일선 경찰관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단단한 각목으로 경찰 버스 창문을 쳐서 깨뜨립니다.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앞뒤로 운전하며 계속해서 차벽을 들이받습니다.

[현장음]
"돌격! 돌격!"

모두 경찰이 주최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송 제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와 시위 도중 경찰관이나 장비 피해가 발생해도, 통상적 피해는 예산으로 처리하고,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소송이 두려워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건데, 경찰청은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공권력 위축을 걱정합니다.

서울 지역 경찰서 경비과장은 채널A와의 통화해서 "혼잡한 시위현장에서 발생한 손해의 고의성까지 입증하라는 건 사실상 소송을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살수차와 차벽 배치가 금지된 상황에서, 소송으로 사후 책임도 묻지 못하면, 폭력 집회에 면죄부를 주게 될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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