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이 '직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수사단의 항명 사태로까지 치달은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은 문무일 검찰총장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8일) 오후부터 시작한 검찰 전문 자문단 심의는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검찰 고위 간부 2명 모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단과 대검,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핵심 쟁점은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과 관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수사 지시가 외압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권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 보좌관 소환을 미리 보고하도록 한 행위 등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 부장 측은 정치인 보좌관을 출석시킬 때는 대검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상적인 지휘였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검사장의 지시에 대해 자문단이 적법한 수사지휘라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문무일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문 총장은 자문단의 의견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사단도 보도자료를 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초유의 내부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항명 파문을 일으킨 수사단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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