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문단이 항명사태로까지 치달았던 강원랜드 비리수사 외압은 사실상 문무일 검찰총장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전문 자문단 회의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졌군요?
[기자]
전문 자문단 회의는 어제 오후 1시부터 시작돼 무려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로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과 대검찰청 간의 법리 다툼 끝에 나온 전문자문단의 결론은 검찰 고위 간부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자문단이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수사단에선 김양수 수사팀장이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선공에 나섰고, 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최 지검장과 김 부장이 차례로 의견 진술에 나서며 반격을 펼쳤습니다.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핵심 쟁점은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과 관련한 김 부장의 수사 외압 여부였습니다.
수사단은 김 부장이 권 의원의 전화를 받은 뒤 보좌관 소환을 미리 보고하도록 한 행위 등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 부장 측은 정치인 보좌관을 출석시킬 때는 대검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상적인 지휘였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 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자문단 또한, 두 검찰 간부의 행위를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하라는 적법한 수사지휘라고 판단함으로써 문무일 검찰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울러, 검찰 내부 갈등도 일단 봉합 절차를 맞게 됐지만, 반대로 항명 파문을 일으킨 수사단 책임론이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무일 총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異見)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異見)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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