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오늘밤 추경안과 동시 처리 / YTN

2018-05-18 1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어젯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 등을 놓고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늘 밤 9시에 열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요?

[기자]
어제 오후부터 협상이 진통을 겪은 끝에, 어젯밤 극적으로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 모여, 합의서에 서명했는데요.

일단 드루킹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이 가장 큰 쟁점이었죠.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준비 기간을 20일 따로 두고, 필요할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기간 60일은 내곡동 특검 30일의 2배에 달하고, 70일이었던 최순실 특검보다도 10명 정도가 적은 규모로, 야당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고 연장까지 한다면, 사실상 최장 11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특검을 보좌하는 특검보는 3명, 파견 검사는 13명,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수는 각각 35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검법안 명칭엔 애초 여야 합의대로, '대선'이나 '김경수 전 의원' 등의 문구는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애초 합의대로,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야 3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한 결의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어젯밤 자정을 앞두고,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추경안과 특검법안 동시 처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추경안 예결위 심사와 관련한 서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특검법안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선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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