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해마다 5천 건이 넘는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차량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강제 견인해야 하는데, 사실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구역인 하천 둔치 주차장,
사흘간 내린 비로 절반 가까이 잠긴 가운데 서울시가 주관하는 차량 대피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가상으로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 연락처가 확보된 정기주차 차량 소유자에겐 긴급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나머지 차량은 일일이 연락처를 확인해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서도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결국, 강제 견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침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종종 크고 작은 논란이 벌어집니다.
강제 견인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규호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 차주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래 댄 곳은 이곳인데 차주의 허락 없이 옮겼다고….]
범퍼 하단에 상처가 나서 그걸 보상해달라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계조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놓고 침수가 안 될 수 있고 바로 견인함으로써 소유주에게도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또 차량 침수 가능성이 큰 전국의 243개 주차장을 지정해 기상 예보에 따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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