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에 정부가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3년 반이나 지났다는 점에서 조현민 갑질 사태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일자 보여주기식 조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징계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 원을 부과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공기 기장의 지휘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과징금 9억 원, 거짓 서류 제출과 거짓 답변, 조사 방해가 각각 6억3천만 원씩입니다.
항목별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의 1.5배가 부과됐습니다.
[김상도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행정행위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의 위원들이 감안해서 2분의 1 가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객실 담당 전무도 과태료 150만 원씩을 부과받았습니다.
역시 최고 금액의 1.5배입니다.
징계가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반.
그동안 대한항공은 사외이사에 안전 전문가를 임명하라는 등 국토부가 지시한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시는 꾸준히 항공 안전을 위협해왔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대한항공 前 직원 : 항공법 위반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능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번 조치는)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유착관계가 아니라고 스스로 코스프레(가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 행정처분을 미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징계를 미루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자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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