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3년 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문건 수천 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지난 2월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3년여 만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 와해 의혹'은 지난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삼성노조와 민변 등은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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