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 6·10, 부마항쟁 삽입...노동자 기본권 강화 / YTN

2018-05-17 0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민주 이념이 추가됐습니다

또 공무원에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을 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이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습니다

기본권 주체도 확대됐습니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며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가운데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우선 일제와 군사독재 때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으로 한정된 것을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로 확대해 정리해고 등에도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일부만 이를 제한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 수석 : 이상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해예방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 수석 :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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