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경영권 세습' 대기업 50곳 사주 일가 세무조사 / YTN

2018-05-16 3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기업 50곳의 사주 일가가 첫 번째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국내 기업 50곳의 사주 일가입니다.

대부분 지명도 있는 대기업들로 일부 재벌 그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 사주 일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포착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열사를 만든 뒤 일감을 몰아 주거나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친인척이나 임직원 이름으로 위장 계열사를 만들고 거래 비용을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만든 차명 회사를 통해 재산을 우회 증여하거나, 합병 직전 주식을 양도해 차익을 얻게 하는 등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대물림된 돈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탈세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경영권 세습을 위해 기업 자금과 인력을 마음대로 쓰는 폐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국세청까지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김현준 / 국세청 조사국장 :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외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 조사단도 곧 꾸릴 계획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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