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섬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하다 적발 / YTN

2018-05-16 3

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한 섬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양귀비는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등의 원료로 쓰여 대마와 마찬가지로 관상용 재배도 금지돼 있습니다.

해경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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