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한 섬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양귀비는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등의 원료로 쓰여 대마와 마찬가지로 관상용 재배도 금지돼 있습니다.
해경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51610182889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