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짓고 기소한 지 한 달 만에, 국세청이 이 회사를 상대로 400억 원에 육박하는 탈세액을 추징 통보했습니다.
시가가 700억 원에 달하는 본사 건물과 공장 등을 가 압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던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 국세청 직원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본사 소재지가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번 다스 세무조사는 해외 탈세를 적발하는 국제조사과가 전담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체코 등 외국 현지 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래 금액을 축소하거나 차명 계좌를 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넉 달 만에 조사를 마무리한 국세청은 다스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법인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에 통보한 추징 세액만 4백억 원에 이르고, 시가 700억 원에 달하는 건물과 공장 등에는 가 압류도 걸었습니다.
앞서 이번 세무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30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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