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 YTN

2018-05-15 0

국정농단의 실마리가 된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 씨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가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사관리까지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가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 대학장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면서,

전 남편 정윤회 씨나 최 전 총장 등 주변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관들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최 전 총장, 남 전 입학처장 등을 통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입학 후에는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최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된 겁니다.

최 씨는 지난달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기도 했는데요.

최 씨는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머물며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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