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료로 수십억 꿀꺽...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 YTN

2018-05-13 0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명 가맹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업계 관행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본죽'으로 유명한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과 '본 비빔밥' 등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으로 모두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대표에겐 지난 2014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원할머니보쌈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 박천희 대표도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놓고 상표사용료 2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상표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가맹업체 대표들의 상표권 제도 악용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다만,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선 상표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처분이 상표권 보호와 가맹본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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