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인데요. 이번에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서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내국인에 준하는, 예를 들면 F4 비자가 있다든가 또는 F6 비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국내인이라든가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 사항은 그게 아니고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취업의 모습이 연수생으로서 취업이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한항공의 인사팀이 뽑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비자에 해당하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연수생으로 가장됐는데 실제로는 연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집의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급된 임금이 개인 돈으로 지급돼야 함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연수생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대한항공에서 지급이 됐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횡령과 배임으로 지급된 것이다.이 두 가지 점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내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인 거죠. 이명희 여사 등의 여러 가지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모멸적인 태도 때문에 내국인의 가사도우미는 견뎌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했다는 거죠?
[인터뷰]
구했다, 그런데 그것도 공식적인 대한항공의 인사팀을 이용해서 고용했다고 하는 이 점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간 못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판 받아야 되는 치명적인 내부적인 갑질의 패악 같은 것을 어떻게 외국인을 고용해서 숨기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플러스 상당히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망각된 현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증폭된 비난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이른바 갑질 때문에도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데 탈세, 밀수 의혹에다가 이번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인터뷰]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인정이 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가 있는데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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