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거센 가운데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 수색한 출입국 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번 주부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여, 총수 일가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 수색한 출입국 당국은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는 대한항공 일가에서 일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소재 파악과 함께 고용 계약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외국인 노동자와 대한항공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일가의 소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총수 일가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기 위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를 통해 현지인들을 불법 고용해왔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에 위장취업을 시키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줬을 경우 배임과 횡령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우선 외국인 불법 고용 과정에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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