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번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 YTN

2018-05-12 0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이번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의혹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 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나왔는가 하면 또 새로운 의혹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일했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자격 외국인들을 불법 취업을 시켰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회삿돈으로 줬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데 그중에서도 이것에 회사 조직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사실 내국인들에 준하는 외국인들이 가사도우미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국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면 내국인에 준하는 필리핀 도우미를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작업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뭔가 까도 까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점이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불법성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재외동포라든지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도 아니고요.

이런 외국인을 지금 비자 없이 F4 비자나 F6 비자 이런 것도 없이 임의로 대한항공의 연수생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외국인을 비자를 허위의 방법으로 사칭을 해서 받은 거죠.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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