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낡은 경유차 서울 운행 금지 / YTN

2018-05-10 0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낡은 경유차는 서울 시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차량

수도권 미세먼지의 30% 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낡은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고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습니다.

대상 차량은 서울에서만 20만 대, 전국적으로 220만 대로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차량 10대 중 1대꼴입니다.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 등록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안은섭 / 서울시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장 : 실질적으로 매연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차량 2부제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저공해 장치를 달기 위한 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아 대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 들어올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인천·경기 노후 경유차 소유자와 지방에 등록된 화물차량 운전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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