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서울시내 운행 제한…트럭 운전자 반발

2018-05-10 3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량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오래된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대상인데, 당장 트럭으로 먹고 사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채소와 과일 트럭이 몰리는 농수산물시장.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경유차량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트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이 더 많습니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오래된 경유차량의 서울 시내 주행이 금지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 대상은 20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로
220만 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있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운전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A씨 / 트럭 운전자]
"한 1년 더 쓸까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깐 생각이 달라졌네. 폐차시켜야겠네."

단속 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B씨 / 트럭 운전자]
"저녁에 일하러 가서 아침에 하차하고 나오다가 걸리면 어떻게 할거야."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단속 범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전부터 수도권은 저공해 사업들 있잖아요. 2003년부터 저희가 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드렸거든요."

지방 등록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3월부터 단속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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