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커피 컵에 보증금 제도 도입...회수율 높인다 / YTN

2018-05-10 0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테이크아웃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령을 올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없고 대신 종이박스,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후년까지 모든 생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 가능한 무색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과 유리병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리고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도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택배 등에도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알기 쉬운 분리배출 안내서를 만들고 수도권 아파트에서 분리배출 요령을 설명하는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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