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리상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두 차례 돌을 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범이 막아 곧바로 돌을 버렸고 옆 바닥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CTV 화면과 피 묻은 나뭇가지 등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보면 법리상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폭력배와 관련 여부는 피의자 가운데 일부가 조직 폭력배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도 범행 가담 정도와 정당방위 여부, 피해 상황 등을 살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며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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